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 구분과 관계없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구하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뒤 그 3개월의 날수(89~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결국 근속 1년마다 약 한 달 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낮게 나오는 이유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이라 한 번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 원 등)를 빼고, 남은 금액을 12배 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금액(환산급여)으로 바꿉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에 근속연수 ÷ 12를 곱하면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 예시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
|---|---|---|---|
| 3년 근무 · 3개월 임금 1,000만 원 | 9,791,543원 | 126,480원 | 약 1.29% |
| 10년 근무 · 3개월 1,200만 원 · 연 상여 600만 원 | 45,024,658원 | 616,640원 | 약 1.37% |
IRP로 받으면 달라지는 점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로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분은 60%만 내도록 감면됩니다.
반대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자금 계획에 맞춰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C형)도 같은 금액인가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계산은 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근로시간·휴가)
- 계산식과 예시 수치는 다셈의 계산 코드로 검산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