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보험료율과 현행 소득세 산식을 적용해 월 실수령액과 공제 항목별 금액을 보여줍니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급여와 부양가족·자녀 수도 반영합니다.
사용 방법
- 세전 연봉을 입력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퇴직금 몫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 월 비과세 급여를 입력합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계산 예시
계산 원리와 가정
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월 보수에 근로자 부담률을 곱합니다(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범위에서 계산하고,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소득세는 연간 총급여에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1인 150만 원)·국민연금 공제·보험료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6~45%)로 산출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뺀 뒤 12로 나눕니다.
실제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정산하므로, 월별 소득세는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월급 명세서와 몇 만 원 차이가 나요.
회사는 간이세액표(80%·100%·120% 선택 가능)로 매달 원천징수하고, 이 계산기는 연간 예상 세액을 12로 나눕니다. 연말정산 후에는 두 값이 비슷해집니다.
비과세 급여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월 20만 원 이하 식대, 일정 요건의 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회사 급여 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연말에 다시 정산되나요?
네.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총액 기준으로 정산되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 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계산식과 예시 수치는 다셈의 계산 코드로 검산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