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급여 · 최종 검토 2026-10-13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을 함께 보여줍니다.

입력

미사용 연차수당 1,339,713원

미사용 연차수당

1,339,713원

미사용 연차
10일
1일 통상임금
133,971원
통상시급
16,746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사용5일
  • 미사용10일
계산 풀이
  1. 통상시급 = 3,500,000원 ÷ 209시간 = 16,746원
  2. 1일 통상임금 = 16,746원 × 8시간 = 133,971원
  3. 연차수당 = 133,971원 × 10일 = 1,339,713원

이 계산기는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 월 통상임금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2. 올해 발생한 연차 일수와 사용한 일수를 입력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350만 원, 미사용 10일1일 통상임금 약 133,971원 × 10일 = 약 1,339,713원.

계산 원리와 가정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연차 발생: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 수당은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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