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월 통상임금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올해 발생한 연차 일수와 사용한 일수를 입력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350만 원, 미사용 10일1일 통상임금 약 133,971원 × 10일 = 약 1,339,713원.
계산 원리와 가정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연차 발생: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 수당은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근로시간·휴가)
- 계산식과 예시 수치는 다셈의 계산 코드로 검산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