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급여 · 최종 검토 2026-10-13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1,414,870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1,414,870원

세후 수령액
28,585,130원
퇴직소득세
1,286,250원
지방소득세
128,620원
실효세율
4.72%
적용 근속연수
3년
  • 세후 수령28,585,130원
  • 세금1,414,870원

2023년 이후 퇴직 기준입니다. 근속연수의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IRP 이전 시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계산 풀이
  1. 근속연수공제 (3년) = 3,000,000원
  2. 환산급여 = (30,000,000원 − 3,000,000원) × 12 ÷ 3 = 108,000,000원
  3. 환산급여공제 = 65,300,000원
  4. 과세표준 = 42,700,000원 → 환산산출세액 5,145,000원
  5. 퇴직소득세 = 5,145,000원 × 3 ÷ 12 = 1,286,250원, 지방소득세 10% = 128,620원

이 계산기는

퇴직금에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3년 이후 퇴직에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표로 단계별 계산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용 방법

  1. 퇴직금(퇴직소득) 총액을 입력합니다.
  2. 근속연수와 추가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계산 예시

퇴직금 3,000만 원, 3년과세표준 4,270만 원, 퇴직소득세 1,286,250원 + 지방소득세 128,620원(실효세율 약 4.7%).
퇴직금 1억 원, 10년세금 합계 약 426만 원(실효세율 약 4.3%).

계산 원리와 가정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 원, 10년 이하 500만 원 + 5년 초과분 연 200만 원, 20년 이하 1,500만 원 + 10년 초과분 연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20년 초과분 연 300만 원.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 × 근속연수 ÷ 12가 퇴직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정 기간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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