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세 가지 세금의 합
주택을 사면 내는 돈은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1%"라고 해도 실제로 내는 돈은 1.1% 이상입니다.
이 글은 개인이 주택 전체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증여, 오피스텔, 분양권, 일시적 2주택 같은 특례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1주택 기준 세율: 6억, 9억이 경계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 원 − 3) ÷ 100으로 계산한 비율을 쓰며, 지방세법에 따라 이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약 1.67%, 8억 원이면 약 2.33%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세율이 함께 오르는 구간이라 실효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 조건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5억 원 · 85㎡ 이하 | 5,000,000원 | 500,000원 | 0원 | 5,500,000원 |
| 7억 원 · 85㎡ 이하 | 11,690,000원 | 1,169,000원 | 0원 | 12,859,000원 |
| 10억 원 · 85㎡ 초과 | 30,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35,000,000원 |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중과
취득 후 보유 주택 수가 많아지면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되면 취득세 6,400만 원에 지방교육세 320만 원을 더해 6,720만 원이 됩니다. 같은 집을 1주택으로 사면 약 2,047만 원 수준이므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소형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 원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4억 원 주택이라면 취득세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면되고 지방교육세도 줄어 합계 220만 원이 됩니다. 감면 후 일정 기간 안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으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잔금일 등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실제 기한과 납부 방법은 관할 지자체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의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특례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 서울시 ETAX · 취득세 세율 안내
- 계산식과 예시 수치는 다셈의 계산 코드로 검산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10-15.